↑ '만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 사진=연합뉴스 |
내년 6월부터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왔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 6394명의 응답자 중 5216명(81.6%)이 '만 나이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