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비상상고…대법, 공소기각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동명이인에게 선고됐던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씨 측에서 아무 대응이 없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A씨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범행이었고,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중 실수로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석
A씨는 과거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문도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