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취적 행정으로 시민불편 해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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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 사진=고양시 |
경기 고양시가 규제 개혁 노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인 성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현장사무소를 법 위반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현장사무소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로 공사 중인 건물의 경로당, 주차장 등에 주로 설치됐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이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사무소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했고 단속요청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시는 현장소장들과 대책을 협의하고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과 해결책을 논의해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개선건의에 대해 아파트 현장사무소를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습니다.
시는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가 해결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현장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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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B 마을버스 / 사진=고양시 |
시는 서울로 고양시 마을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했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입주한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수색과 상암동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경기도 마을버스의 서울 시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마을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은 서울을 통과하는 경우보다 운행거리가 8km, 배차간격은 10~20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지난 8월 25일 고양시 마을버스가 상암을 경유해 운행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었습
지난 9월에는 022B번 마을버스가 짧은 거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거리와 배가찬격이 단축돼 덕은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행정업무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