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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11명(45.5%)으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100명·14.6%), 우즈베키스탄(85명·1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아산 295명, 천안 221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 등입니다.
이들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만 3세 43만1천900원, 만 4∼5세 39만 6천500원의 표준보육비용과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때 김선태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접근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아산, 논산이 내년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며 "그전에는 각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