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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대출 승인이 거절됐다'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협박한 한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8일) 60대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신용보증기관 지점에서 A 씨는 "대출 승인이 거절당했다"며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관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직업은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라 겁을 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당시 가스가 없는 빈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