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부모 경찰 수사 의뢰...사건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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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중증 장애인 선수들 12명에게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시 장애인 수영연맹 감독 48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47세 여성 B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직 코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감독과 코치를 맡으면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10대에서 20대까지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 선수 1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를 본 선수들은 8명이 미성년자였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뇌 병변과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등 중증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웠는 데다가, 창고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이 폭행당해도 모르는 장소였습니다.
A 코치 등은 경기나 시합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티볼 배트와 오리발, 막대기로 선수들의 엉덩이 등을 때렸습니다. 또, A 코치는 한 장애인 선수를 수영장 기둥에 묶어 놓고, 얼굴에 침을 뱉고 스노클의 숨구멍을 손을 막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A 코치 등의 범행은 지난해 5월에 새로 부임한 인천시 장애인 수영연맹 소속 감독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다가가면 도망가거나 몸을 떠는 행동을 보여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장애인 옹호 기관이 피해 부모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인 강습을 임의로 시행해 매달 4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이 밝혀져 내부 징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감봉 및 인천 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받았습니다.
이번 공판은 피해자 학부모 10여 명이 함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