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서 전동 킥보드 이용률 높은 만큼 관리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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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에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했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전동 킥보드 1대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학생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와 충돌했습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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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에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했다 /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
지난 9월 10일 경기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여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한 번에 올라탄 채 오른편 도로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횡단보도를 지나다 결국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A씨는 학생들은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고 전하며 "옆 차에 가려 자세히 못 봤지만, 출발하면서 볼 땐 한 학생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보행자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봐선 크게 다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분은 3명의 학생 부모님에게 정신적 치료랑 차량 파손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란다", "킥보드 100% 과실이다", "학생들은 이번 일로 본인들 소중한 생명은 하나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미성년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개정 이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 전동 킥보드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안전한 기기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