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 기한만료…복권기금 귀속 예정
↑ 사진=동행복권 제공 |
20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수령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15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내년 1월 16일로 만료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짓한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당첨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미수령 1등 당첨 금액은 20억 7,649만 9,657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입니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 / 사진=동행복권 제공 |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 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입니다.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