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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반노동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들이 노동단체들을 와해하려 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국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공노)에게 1억 원, 7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각 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정부기관과 보수 성향 단체를 동원해 별도의 어용노조를 세우거나 노조원들에게 탈퇴압박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와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8년
해당 사실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체들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사법처리와 해직 등 피해를 당했다며 함께 소송에 참여한 개인 13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