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흥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흥학원 전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부친인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목사가 여든이 넘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했지만, 답변이 미흡해 오늘(22일) 오
검찰은 대학 신축공사에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 50억 원이 빼돌려진 정황과 가담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강 목사는 공금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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