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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본사 |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위메이드 주가는 이 코인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해 8월 2만 원 대에서 작년 11월 23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하고, 상장폐지가 현실화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도 주장했습니다.
위믹스 투자자 2600여명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상장폐지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4개 거래소는 예정대로 내일 오후 3시에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