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위력 과시 업무방해·금품갈취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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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위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200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 및 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입니다.
특별단속은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경찰청이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 사건을 지휘합니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주동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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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특별단속 계획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한 직후 나온 데 대해 연관된 단속 아니냐는 질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특별단속을 계획했던 것”이라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 불법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594명(61건)을 적발, 8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장비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