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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햑 회계사, 주지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장과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4,713제곱미터 규모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등에게 내부 개발정보를 미리 알려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줘 418억 원 규모의 시행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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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검찰은 이렇게 발생한 혐의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도 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남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