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사무소를 설치하고 당내 경선기간 동안 야간에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