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겁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내일(8일)과 모레(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령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살로 여겨, 매해 1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연령 기준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