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했지만 50만 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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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남편과 다투는 상대에게 지팡이 등으로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폭행죄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동묘공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과 B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 화가 나 지팡이로 B씨의 얼굴 부위를 2차례 가격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누구한테 까불어"라고 호통 치며 B씨의 왼쪽 뺨도 1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재판장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자신의 남편과 시비를 다퉜으니 폭행이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을 허위로 볼 사
채 판사는 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며 "또 다수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사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