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 조사했으나,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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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4명이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신체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며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로 어린이집에 설치된 2개월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면서도 "A씨에게는 학대 행위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