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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해 마약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뒤 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50대 여성 B씨를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후 B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B씨가 거절했음에도 몇 차례 더 마약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곧바로 서울로 도피했고, 5일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