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데요.
CCTV로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적발해 찾아낼 수 있는 영치알림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단속용 CCTV 화면 안에 주차된 한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뒤 단속 요원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치한 체납 차량만 209대로 징수한 체납세액만 1억 8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와 중구가 불법 주·정차 CCTV를 이용한 '영치알림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CCTV를 통해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파악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알림서비스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특히 위치 알림이 울려 현장 단속 요원이 체납 차량에 곧바로 접근해 번호판을 떼어 갑니다.
체납 세금을 냈다는 납부영수증을 확인받아야 번호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 확인했습니다. 번호판 여기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순 / 서울 중구청 38세금징수2팀장
- "전국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누적 체납을 해결하고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치알림시스템은 중구에서 올해 12월 시범운영 하고 내년 초부터 정식 시행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차량까지 적발할 수 있어 이제는 체납 차량들이 서울 도심을 활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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