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 가까이 숨긴 부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옮기고 육아수당까지 받으며 범행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 서 씨와 친부 최 씨가 오늘(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친모 서씨 / 피의자
- "혐의 인정 하시나요?"
- "..."
▶ 인터뷰 : 친부 최씨 / 피의자
- "시신 유기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은닉과 아동수당 부정 수급입니다.
이들은 딸의 시신을 3년간 평택 자택과 서 씨의 친정집, 최 씨 부모님 댁으로 옮기며 숨겨왔습니다.
또 특별한 직업이 없던 서 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육아·아동 수당 330만 원을 받았고, 최 씨는 300만 원을 챙겨 생활비로 썼습니다.
친모 서 씨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딸을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18회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도 세 번밖에 맞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부모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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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