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처분 이익만 배당하고평가 이익 배당을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삼성생명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거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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