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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6일) 피해자 72명과 유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37억 5천만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청구액은 피해자 1명당 5천만원으로, 민변은 향후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더 구체화하면 청구액을 늘릴 방침입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가배상 청구의 의미는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첫 소송"이라면서 "또 민간 사단 법인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국가나 지자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지자체·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 입소된 경우가 80% 이상이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임영택씨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휘말리고 고통당하고 있나 싶다"며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독일과 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일호의 박태동, 정지원 변호사도 지난 11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9억6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으로 1975년부터 1986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