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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열린 119차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어제(5일) 121차 회의를 열어 밀수범죄와 정보통신망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밀수출입 범죄의 경우 액수에 따라 형량을 달리 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밀수입 범죄의 양형기준은 밀수입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8월~1년6월, 2억 원 이상 5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징역 4년~7년, 5억 원 이상은 4년~7년입니다.
징역 3년 이하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밀수출 범죄의 경우에는 밀수출액이 5억 원 미만일 때는 징역 6월~1년2월, 5억 원 이상일 때는 징역 10월~2년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나 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형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인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기본형은 징역 6월~2년6월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기본형은 징역 6월~1년6월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