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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 사진=연합뉴스 |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는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의령군 ㅂ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중순 5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폭언과 막말을 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던 중 학생들에게 "돼지보다 못하다",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5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의 발언에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여 왔고, A 교사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A씨의 이런 행각이 알려지자 직위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