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까지 본인 명의 재산 가질 수 없어
채권 소멸시효 10년, 이자 연 12%
↑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사진=연합뉴스 |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주지 않을 것이라 못 박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강제 집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더불어 이씨가 언론을 통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6400만원 상당의 청구 금액 중 2000만원을 이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한다). 사람 잘 못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 지킨다"라고 전하며 손해배상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이씨, 잘못된 태도이며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것"
피해자 법률 대리인 하서정 홈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어제(5일) 이씨의 손해배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씨는) 3심을 거쳐 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고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2차 가해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받았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과 더불어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이씨 재산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 집,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이씨가 지속적으로 '지급할 2000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 배상금을 내거나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이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 목록을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채무자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A씨가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자는 연 12%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