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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
서울 강남구 스쿨존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쳤습니다.
B 군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체포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