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월간 이유식 제대로 안 먹여 영양결핍 상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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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 사진=연합뉴스 |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5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쯤 밥을 먹지 못해 영양결핍 상태였던 아들 B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지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그대로 4시간 가까이 방치돼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B군에게 분유 및 이유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초 키 70.5cm, 체중 9kg(또래 상위 10%)였던 B군은 이후 키가 거의 자라지 않았고 체중은 하위 3%에 해당하는 7.5kg까지 감소했습니다.
A씨는 학대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검찰은 A씨가 중고거래사이트에 B군이 먹던 분유를
검찰 관계자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