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재력가로 알려진 중국인 찾아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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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처음 보는 중국인 재력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쯤 인천에 있는 중국인 B씨(41) 앞을 가로막고 협박해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라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알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는 등교하는 자녀가 함께 탄 B씨의 차량 앞을 막고서 "한국인 2명을 죽인 중국 조직원"이라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너의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잡아갈 수 있다"고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