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에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금지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실장을 불러 청탁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각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직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 상근고문으로 재직했는데, 해당 자리는 국토부의 추천을 받아 퇴직 관료 등을 임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 자리에 이 전 부총장 외에 민주당 인사 2명이 더 취업한 배경에도 노 전 실장이 관련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