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고용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취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2살 고 모 씨 등 위조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위조 서류로 재취업에 필요한 비자를 부정 발급받거나 고 씨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소개해 준 모집책 베트남인 28살 T 씨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용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200만~300
조사 결과 이들은 모집책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1인당 50만~100만 원씩 주고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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