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간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식품첨가물 '피클링설트'를 넣은 훈제연어 5천 750㎏을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역삼동 노보텔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소속 조리사 2명도 비슷한 시기에 이 같은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27.65㎏과 26㎏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부ㆍ발색용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은 과다 섭취 시 빈혈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과 명란젓, 연어알젓 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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