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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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안전 사고(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우유 박스를 옮기던 도중 아래로 떨어져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A씨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인 비락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인지 즉시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작업중지 조치 및 사고내용 조사를 실시했다"며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