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산 약 800억 동결… 유동규는 제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열립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형량이 걸린 이 재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남욱과 정민용 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달리 국선 변호인을 택한 것을 놓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취재진에 “빚만 7,000만 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개발업자가 확보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한 가운데,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의 금전 상황 악화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정 씨의 검찰 자술서에는 ‘2020년 유 전 본부장이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와 재판이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이 빠져나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