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 돈을 받고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박수부대'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등록 없이 방청객을 알선해 온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청객이 방송국의 구체
김 씨는 벼룩 신문 등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무등록 상태에서 3만 원을 받고 방청객으로 소개해줬다가 기소돼 1심 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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