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작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한 달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이달 말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시작되는 만큼 선고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