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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3세를 포함한 마약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2일) 재미교포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시킨 홍 모 씨 등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 10월 대마를 소지하고 유통하고 흡연까지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효성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조 모 씨와 JB 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사업가 임 모 씨는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오늘(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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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대마 및 재배 장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 줄기 /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
미국 국적의 3인조 가수 안 모 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한데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의 혐의로 30대 A 씨를 송치한 후 검찰은 직접 수사에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재벌가 3세 등 부유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퍼지고 있다"며 "대마는 '입문 마약'으로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