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 전 교수 통원 치료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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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2일) 정 전 교수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재심의 요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2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심의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차례 반려된 끝에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습니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졌으나 12월 3일까지만 석방이 허용됐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수술 후유증 등의 이유를 들어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온 정 전 교수는 오는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