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 사용 가정 기준 1,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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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 전경 |
경기 의정부시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상수도는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7%씩 인상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 8.91%,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6.22%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부담액은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1,20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22,400원으로 1,2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2021년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