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알려진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이 서 전 실장을 맞이하러 법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저희가 여기 온 것은 서훈 전 실장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친문계 핵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정책 판단 자료가 바뀐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이 바뀌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다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것을 겨냥한듯 "법원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수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옛날 안보 사건, 이미 끝난 안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안보 몰이를 한다"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냐,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전에 서욱 전 장관이) 풀려난 것이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간사 김영배
친문재인계·중진의원들로 구성된 이들의 '깜짝 법원행'은 어제(1일) 이 사건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됨에 따라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