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틀 전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당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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