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싼 3년간의 법적 공방이 인천공항공사 측이 이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을 넘겨야 하는데, 공사 측이 2년간 못 받은 1천여 만원의 임대료 소송도 곧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 72입니다.
계약 당시 운영사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건설되는 2020년 말까지 골프장 영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계약이 끝났다며 퇴거를 요구했고, 스카이72 측은 활주로가 착공되지 않은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면서 재판은 인천국제공항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스카이72 측이 점거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는 후속 운영사가 인도받은 뒤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개발팀장
- "불법적으로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돼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여전히 영업권을 갖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인천시에 체육시설로 등록할 수 없기에 영업권 또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사 측은 23개월간 골프장을 불법 영업한 스카이72에게 그동안 못 받은 임대료 1천여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