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속인 업체 대표 등 4명 송치
↑ 경기북부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경기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성 전 고양시장 등 시 관계자 4명이 불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늘(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시장과 당시 업무를 맡은 공무원 3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업체 2곳의 대표 등 4명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 내부 감사를 통해 최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킨텍스 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지는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C2)로 지난 2012년 외국인 투자기업이 1,541억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용지는 입찰 전 공동주택 세대 수가 확대되는 등 주거시설 비율이 높아졌지만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또 고양시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낙찰 받으면 매각대금의 잔금을 2년까지 유예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최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부당 이익이 발생 했는지 최 전 시장과 공무원들의 계좌, 부동산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1만여 쪽 분량의 문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확보, 분석하고 관련자 10여 명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