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찰과 검찰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23일 당시 3사 TV 토론회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후보가 "기재부에 채용된 A씨가 아주대 총장 비서에서 연구원으로 간 게 김 후보가 부정청탁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직원은 아주 우수한 직원이고, 공채로 채용된 것이고, 허황된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전대협은 김 지사가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하면 낙선할 것을 우려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창청이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등을 위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들면서도, 정작 이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당시 기재부 인사과장 강 모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낮고, 이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