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12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
정부가 이춘재 대신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20년 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수사기관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윤성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종 조작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앞서 법원은 국가가 윤성여 씨에게 22억 원 가량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춘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의 유류품과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단순 가출·실종으로 은폐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며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