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 과실로 의료 사고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문의 처벌은 안 돼"
↑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전공의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의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전문의 정 씨와 전공의 강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정 씨에 대한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에게 선고된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장 청결제를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강 씨의 보고를 받고 약물 투여를 승인헀는데, 이 약물은 장폐색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이었습니다.
앞서 1·2심은 "영상진단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 청결제를 투여하기 전 부작용을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으로 C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씨가 강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장 청결로 발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