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근절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엄격 적용
↑ 경기 파주시의 한 임야 개발 현장 / 사진제공 경기 파주시 |
경기 파주시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를 설치합니다.
허가 1과는 읍 지역을, 허가 2과와 허가 3과는 면 지역과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하는데, 한 부서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야별 종합검토가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 개발과 관련된 허가 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합니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기반 시설 설치 여부도 꼼꼼히 따져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농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해 기존 1m에서 50cm 이상 성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난개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민 삶의 질과 자연환경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