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매우 잔인하고 과거 폭행 전력도 있어"
↑ 흉기로 아내 살해하고 장모 중상 입힌 40대 / 사진=연합뉴스 |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까지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2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60대 장모 C씨도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이후 C씨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또 현장에 있던 자신의 의붓딸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다 죽여버릴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이후 달아난 A씨는 사흘 만인 지난 8월 7일 오전 1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A씨에 대해 "범행을 계획하고 장모와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어린 자녀에게 '너희 다 죽었다, 엄마랑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