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재판부는 "수면제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