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피고는 강제추행 했고, 원고가 정신적 손해 입은 것이 명백"
↑ 이근 전 대위 / 사진 = 연합뉴스 |
유튜버 이근(38) 전 대위가 강제 추행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1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한 매체의 기사 일부를 올리면서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며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 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 여성 A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6400만 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 원을 이 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근은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은 2018년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이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후 이근은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며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 씨는 자신이 유명세를 얻은 2020년 10월에 과거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근의 강제추행 행위,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 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근 대위는 국제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바 있습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그는 재활을 위해 입국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