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자금 등으로 42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부탁으로 돈을 준 업자가 쓴 내용증명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A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인데,
여기에는 2014년 남 변호사의 부탁으로 A 씨가 토목업자 B 씨와 함께 42억 원 정도를 조달해 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A 씨는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돈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게로 건너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보다 1년 5개월 전에 작성돼 남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A 씨에게 받은 현금 중 12억여 원을 김만배 씨에게 선거자금용으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김 씨를 거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문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의 성남시장 선거 목적이라는 문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검찰은 이번 문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들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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